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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통화 중 녹음은 탈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Apple/iPhone

아이폰 통화 중 녹음은 탈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TODD 2010. 10. 7. 08:47

아이폰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몇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개선이 될까 했지만 여전히 없는 기능들도 많죠.
대표적인 것이 통화 중 녹음 기능과 통화 내역 개별 삭제 기능인데요. 참 아쉬고 불편하네요.

통화 내역 개별 삭제 기능은 아이폰을 탈옥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Cydia 에서 Recent/CallLog Delete 을 설치하시면 가능하죠. >>

문제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인데요. 
휴대폰을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통화 중에 녹음을 하면서 처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메모가 불가능한 이동 중에는 특히 더 그런데요.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뿐만 아니라 블랙베리와 안드로이드 OS 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휴대폰에서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S 도 초기 버젼에서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다고 하네요. 국내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그런지 이젠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겠지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는 이유는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애초에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의 기본 기능 외에도 앱스토어에를 통한 통화 중 녹음 어플은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Cydia 에서 Callrec.me 를 이용해서만 가능한 것 같네요. 이 어플은 유료 결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녹음되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차감되는 형태라 어플 구매 후에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어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아이폰의 기본 기능으로서는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능이네요..

" 반쪽짜리 녹음이라도 하려고 통화 중에 멀티태스킹으로 음성 메모 어플을 실행해봤는데요.
  통화 연결 중에는 음성 메모 어플의 녹음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막아놓은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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