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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vs 계산서

TODD 2009. 9. 30. 09:0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ㅇ리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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