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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0년 보육정책 안내 ( PDF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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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0년 보육정책 안내 ( PDF )

TODD 2010. 9. 14. 14:59

보육료 지원 및 기타 영유아정책 정보와 아이사랑 카드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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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년 보육정책 안내 보육료 지원 및 기타 영유아정책 정보와 아이사랑 카드 팁 수록 ◦ 보육&어린이집 “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가정의 행복까지 같이 키워가겠습니다. 보육이란? 보육&어린이집 I 보육의 개념 • 영유아보육이란 출생부터 만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보호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일차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보육은 교육을 중요한 보육내용으로 포함하지만 단순히 교육기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의 대행, 아동복지의 실행, 교육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대행하는 포괄적 토대에서 출발합니다. - 보육은 아동들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적 서비스입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은 0〜5세 어린 아동의 제2의 가정이 되어야 하며 하루 종일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보호와 양육과 휴식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장(場)입니다. I 보육의 목표 • 보육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전한 발달과 잠재적 능력의 신장을 돕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둡니다. -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성장발달과 경쟁력 제고를 돕는데 부차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I 보육의 원칙과 방향 • 보육은 일부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선별적 보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 자녀 양육의 책임이 개별가정으로부터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이전된 공공적 보육, 사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발맞추어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부모의 양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지향합니다. | 보육의 내용 • 영유아의 기본권리(즉,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 구체적인 보육의 내용은 만0〜5세 영유아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통합적, 계통적으로 구성한 표준보육과정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I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아동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연1회 이상 아동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의 전염병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는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 건강, 급·간식, 안전관리 등 I 어린이집은 만0세~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다닙니다. • 어린이집은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들을 함께 편성하는 연령별 반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 1, 2월생 아동은 영유아의 발달정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상위 연령반 편성이 가능하며 새학기(3.1일) 또는 신규 입소 시에만 허용합니다.(중도변경 불가) •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교사 한명이 보육할 수 있는 적정 아동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I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맞벌이 등 가정보육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 7:30부터 저녁 7:30까지, 토요일은 아침 7:30부터 오후 3: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I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과 평생 건강의 기초입니다. • 어린이집 급식은 아이들의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으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의 선생님께서 식단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아동과 종사자에게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어린이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 점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www.csia.or.kr)를 발족하여 금년부터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 어린이집 통학운행차량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탑승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통학버스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하여 아동의 안전한 탑승과 하차를 도와주어야 하며, 귀가차량 운행 시 아동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연령별 반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구분(편성 반)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아 기준일자 ‘09.01.01 이후 출생 ‘08.01.01 ~ ‘08.12.31 ‘07.01.01 ~ ‘07.12.31 ‘06.01.01 ~ ‘06.12.31 ‘05.01.01 ~ ‘05.12.31 ‘04.01.01 ~ ‘04.12.31 교사 1인당 아동수 3명 5명 7명 15명 20명 20명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콜센터 : 1600-0611 <공제료 및 보상한도> 대상 영유아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종사자 공제료 4,890원 3,990원 12,600원 보상한도 4억원 한도/인 20억원 한도/사고 1.5억원/인 ※ 61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1년도 추가 도입 예정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총 9회 : 일반검진 6회 + 구강검진 3회)> 검진시기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검진 항목 기본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 검사 기본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지수), 건강교육(안전, 영양, 취학전 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 평가 및 상담, 치과구강검진 기본 진찰, 발달 평가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 영양), 청각문진, 시각검사, 치과구강검진 기본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지수), 건강교육(안전, 영양),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치과구강검진, 청각문진, 시력검사 기본 진찰, 발달 평가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사 기본 진찰, 발달 평가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검사 어린이집은 어떤 곳인가요? I 어린이집은 국가가 제정한 ‘표준보육과정’으로 보육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자율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표준보육과정으로 수업합니다. ※ 표준보육과정이란 어린이집 보육의 핵심으로 아이들 발달과정에 맞춘 6개 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으로 구성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입니다.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 ◦ 보육&어린이집 ◦ 보육료 지원 I 보육료 지원기준 •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I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은 소득액의 75%만 합산(25%는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였을 때 소득하위 70% 이하가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는 낮은 소득 25%감액으로 소득분위가 이동하면 지원수준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60%지원 → 100%지원, 30%지원 → 60%지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00%지원 60%지원 30%지원 가구 소득분위 보육료 지원수준 가구원수(아동의 부모와 아동의 형제자매를 포함, 조부모는 제외) 224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7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3인까지 4인 5인 6인 아빠소득 180만원, 엄마소득 21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낮은 소득인 아빠소득은 75%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180만원×75%+210만원+90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음 l 사례 l I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는 연령별(반별)로 결정됩니다. • 보육료는 시·도별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매년 초에 보육료 수납한도액(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고시합니다.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시·도별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료를 결정합니다. - 다만, 만0〜2세는 정부가 보조금(기본보육료)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공립 · 법인 어린이집과 보육료가 같습니다. ※ 기본보육료 : 영아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0세 : 350천원, 1세 : 169천원, 2세 : 112천원) I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와는 별도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2010년 보육료 납부액>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납부액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172,000 납부액 383,000 337,000 278,000 정부지원 여부 정부지원 여부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 * 정부지원 기준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5세 172천원 원장이 결정 (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한도 내에서 결정) 정부에서 기본보육료 보조 연 령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단위: 원) <소득 분위별 보육료 지원액> 소득분위 소득하위 50%이하 기준단가 100% 기준단가 60% 기준단가 30%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지원비율 연 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정부 지원액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229,800 202,200 166,800 114,600 103,200 114,900 101,100 83,400 57,300 51,600 (단위: 원) I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아이사랑카드 최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나 파손, 분실 등 단순 재발급은 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 분실, 훼손, 재발급 신청 : 신한카드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 신한은행 · 신한카드 지점 →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따른 연회비는 무료입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아닌 일반아동이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신한카드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에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됩니다.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I 만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 만0~4세 아동에게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소득하위 50%(4인 기준 258만원)이하이면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소득하위 60%(4인 기준 339만원)이하는 60%,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이하는 30%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수준, 4인 기준 163만원)이하 가구의 만24개월 미만인 영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I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함께 결제되고 카드사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분만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 결제방법 : 방문결제, 인터넷결제(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ARS결제(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 자동결제* ※ 자동결제 :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료를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맞벌이 부모님 등 매월 방문결제가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 어린이집 방문결제 후 최대 3개월간은 정해진 날에 자동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I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둘째 이상(둘째, 셋째, …) 자녀는 소득하위 70% (4인 기준 436만원) 이하이면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 ‘09년은 자녀 둘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녀야 지원을 받았지만 ‘10년부터는 첫째가 취학을 했더라도 둘째 이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 만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172천원)을 지원합니다. I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아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장애아반 편성시 383천원, 일반반 편성시 일반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5세 이하가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나,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는 시간당 2,400원(장애아동 3,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단가의 100%, 60%, 30%를 지원합니다. I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30%(4인 기준 137만원)이하 가구의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는 86천원이며, 장애아동은 191천원입니다.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3인까지 119만원 4인 137만원 5인 154만원 6인 168만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 133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만원 6인 224만원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 보육료 지원 I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보건소) I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 최저생계비 200% 이하(272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I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보건소) I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시 평균접종비용의 30%(1회당 평균 8천원)를 지원합니다. I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보건소) I 무료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 60개월이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세~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영유아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 신체 계측(신장, 체중, 머리둘레, 체질량 지수 등), 발달 평가(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조기발견),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교육 등), 구강검진 및 교육 아동성장 단계별 지원 부모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I 급할 때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세요 •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단, 수족구병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 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 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I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논술·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I 입양아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입양수수료 전액(입양전문기관 240만원, 입양지정기관 100만원)을 지원하며, 만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중증 57만원, 경증 55.1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I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시설 이용유무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 기타 주요 영유아정책 ◦ 기타 주요 영유아정책 인터넷 결제 방법 ※ 부모님이 인터넷 결제를 하시려면 먼저 어린이집에 아동 이용현황 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I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무엇인가요?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은 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의 4단계를 거쳐 평가인증을 받게 되며, 평가인증에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인증지표의 6가지 영역에 대해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가 즐겁게 생활하기에 편안한 환경”인지, “어린이집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부모님과 긴밀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아이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적합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 I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전국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www.kcpi.or.kr)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팁 I 올바른 결제방법 안내 •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는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에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이사랑카드 결제는 부모님께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시거나 맞벌이 등으로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님께서는 인터넷 결제나 ARS 전화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를 맡겨 대리 결제를 하시면 책임은 시설과 부모님께 귀속되어 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결제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절대 어린이집에 맡기지 마세요! 평가인증,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기준 아이사랑보육포털 접속(인증서 로그인) ⇢ MY 아이사랑카드 ⇢ 보육료 결제 ⇢ 카드결제예정 내역 확인 ⇢ 결제하기 클릭 ⇢ 결제정보,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입력 ⇢ 결제 완료 ARS 결제 방법 ※ 부모님이 ARS 결제를 하시려면 먼저 어린이집에 아동 이용현황 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결제하시면 됩니다. ARS(1544-8868) ⇢ 카드번호 또는 주민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2번 입력(결제 또는 결제취소) ⇢ 인증번호 입력 ⇢ 결제내역 확인 후 1번 입력 ⇢ 아이사랑카드 뒷면, 서명란의 마지막 숫자 3자리(CVC)를 입력하여 결제 •일상적 양육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 상호작용과 교수법 •보육시설의 환경 •보육활동을 위한 자료 보육환경 •청결과 위생 및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 건강과 영양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운영관리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 안전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의 실행 보육과정 평가인증 지표 ◦ 아이사랑 팁 I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사항의 처리를 통하여 보육사업의 투명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내에 설치하여, 인터넷과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홈페이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전화로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I 주요 신고 대상 • 아동・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시설장이 부모가 맡긴 카드 임의결제, 시설 간에 담합하여 아동을 임의로 이동하는 경우 • 시설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차량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안전・위생관리, 영양관리 및 비상재해 대비 시설 설치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경우 •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불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I 신고업무 처리절차 I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이 무엇인가요? • 신뢰성 있는 영유아보육정보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입니다. - 보육정책, 육아/보육정보, 어린이집정보, 전자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카드 이용정보, 보육관련 온라인 통합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종사자 자격・경력 확인, 평가인증, 안전공제 안내 등 알차고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아이사랑카드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포상금 지급은 신고활성화와 보육관련 정부예산의 부당 청구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포상 금액은 환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보육관련정보, 이제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신고접수 및 분석 신고센터 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등) 관리원 ▶ 신고인 현지조사 및 처분 (환수 등) 현지조사 : 복지부(시군구) 처분 : 시군구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찾기, 영유아 발달정보, 보육관련상담 등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이 제공합니니다! ◦ 아이사랑 팁 주요사업 신청 대상 및 장소 부모 및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교육청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13세 미만 전체 입양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종지 소유 5ha 미만 등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입양아 양육수단 지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농어업민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입양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지원 사업 대상 기준 신청 장소 비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6중) 및 환아관리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30% 이하 (4인 가구 556만원) 검사 : 모든 신생아 환아지원 : 도시근로 자 가구 소득 200%이하 (4인 가구 855만원) 검사(의료기관) 환아관리(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해당 학교 지정의료기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보건소 최저 생계비 200% 보건소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개월~만12개월 자녀를 둔 가정 저소득층 모든 아동 60개월 이하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원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학령기 모든 아동 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 계층 읍면동 주민센터 만 5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읍면동 주민센터 0~4세 영유아 3개월~ 만12개월 •아이챌린지 구독시 특별 사은품/무료체험 제공 •토이스쿨 할인 •함소아 할인 •앙쥬 렌탈샵 할인 •사과나무 스튜디오 할인 •LG생활건강 마미포코 기저귀 16~20% 할인 •해피랜드, 압소바, 프리미에쥬르, 파코라반베이비 할인 •차일드큐브(키즈카페)&버블스토리(어린이미용실) 할인 •매일유업 분유제품 할인 •유기농 쇼핑몰 산지넷 전상품 할인 •신한은행 우대서비스(수수료 면제/여성맞춤 제휴서비스 제공) 신한 아이사랑 카드 전용 서비스 •3대 백화점/주요할인점 3개월 무이자할부(신용카드한) •3대 백화점/롯데마트 5% 청구할인(신용카드한) •S-OIL 리터당 60원 적립(신용카드한)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온라인 영화예매 본인/동반 1인 각 1.5천원 할인 •건강 미용 할인 서비스 •신한카드 여행 초특가 할인 서비스 •주요 요식업체 할인 서비스 •GS칼텍스 리터당 80원 적립(신용카드한) •3대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신용카드한) •롯데월드/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온라인영화 예매 본인/동반 1인 각 1.5천원 할인 •건강 미용 할인 서비스 •신한카드 여행 초특가 할인 서비스 •주요 요식업체 할인 서비스 아이사랑 레이디 신용/체크카드 서비스 아이사랑 빅플러스 신용/체크카드 서비스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결제 이외에도 레이디와 빅플러스의 범용서비스와 별도의 특화된 보육 관련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 본카드의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참조 바랍니다. ※ 동주민센타 신청 외, 신한카드 홈페이지/신한카드 전용 ARS(1544-8868)/신한카드 지점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육아 관련 혜택들을 신한카드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함께 누리세요 아이사랑카드 회원만을 위한 전용 쇼핑몰 오픈! 아이사랑 쇼핑몰(www.shopping.shinhancard.com) ※ 아이사랑카드에 적용된 작품은 박형진 작가의 '잘 자라라'입니다. 아동 성장 단계별 지원 월 10만원 소중한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보육료 지원에서 다양한 혜택까지 아이사랑카드가 함께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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